유학생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유학생은 의료비보조제도에 의해 지금까지 의료비의 자기 부담이 6%였습니다.
하지만 2006년 4월부터는 외국인 유학생 의료보조제도의 보조율이 변경되어 19.5%를 자기부담해야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의료비가 1만엔 들었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7천엔을 부담하고, 자기부담 분이 3천엔이 됩니다. 기존에는 3천엔 중에서 유학생 의료보조로 2천4백엔을 보조 받고 학생은 6백엔만 부담하던 것이 앞으로는 유학생 의료보조로 1천5십엔을 보조 받고 학생은 1천950엔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2006년 3월 신청 분까지는 6% 적용을 해서 1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만 신청 시기와 대학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언제까지 신청해야지 기존(6%)대로 적용받는지도 각 대학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각 대학, 전문학교의 게시판이나 유학생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도꼬모일본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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