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절차안내
· 개요
· 병역의무자로서아래의허가대상자가국외여행을하고자할때에는지방병무청장의국외여행허가를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받은사람이허가기간내에귀국하기어려운때에는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출국한사람은 25세가되는해의 1월 15일까지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받아야함
허가대상
● 25세이상자로서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다만, 24세이하자도현역, 보충역으로복무중인사람은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제1국민역
- 보충역으로서소집되지아니한사람
- 공익근무요원
-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익수의사및예비역의장교또는
부사관으로서의무종사기간을마치지아니한사람
※ 군복무또는대체복무중인사람으로서 2개월이내전역또는의무종사만료예정인사람은국외여행허가없이여권발급가능(전역예정또는복무만료예정일이명시된병적증명서나복무확인서첨부) 단, 전역또는복무만료후에출국이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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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한대상자
- 징병검사를기피중에있는사람또는기피사실이있는사람
- 입영또는소집을기피중에있는사람또는기피사실이있는사람
- 군복무및공익근무요원등의복무를이탈하고있는사람
- 국외여행허가의무를위반한사실이있는사람
- 영주권취득자등국외이주자로서국내영리활동등사유로병역면제또는병역연기처분이취소된사람
- 35세까지의무종사기간을마칠수없는산업기능요원또는전문연구요원
- 병역의무를기피하거나감면받을목적으로신체손상이나사위행위를한사람
· 출원기관(허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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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허가
- 방문접수
모든지방병무청민원실,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 (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복무중인사람은병적을
관할하는지방병무청민원실에서만접수)
- 인터넷으로국외여행신청
병무청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신청)
(※증빙서류를이미지파일전송또는 FAX, 우편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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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 체재지역관할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 병적지관할지방병무청장
- 인터넷으로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 병무청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신청 (증빙서류를이미지파일전송또는 FAX, 우편송부)
· 국외여행허가를받은이후
· - 국외여행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허가서"를교부하며(인터넷으로허가받은경우에는병무청홈페이지에서직접출력함), 여권발급
신청시에제출하면됩니다.
전화상담 연결 : 1588-9090 2번 (병무민원상담) 4번 (예비군, 국외여행, 병적증명)
⊙ 홈페이지 : http://www.docomouhak.com/community/reserv.html, hit:1117 폰트 : a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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