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발생 ■ 여권분실 -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분실 증명서 발급 받는다. - 분실 증명서에 사진 2장(5X5cm)을 첨부하여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재발행 수속을 밟는다. - 여권 번호와 발행 연월일을 신고 (재발행까지는 2-3주일 소요) 재외공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한 경우에는 여행증명서 원본 및 사본을 제출 - 필요한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1부, 여권 분실 신고 확인서 1부, 여권사진 2매, 주민등록증
■ 짐을 잃어버린경우 - 혹시 가방이나 짐을 깜빡 잊고 두고 온 경우에는 먼저 두고 온 장소로 가봅니다. - 전철역 혹은 다른 공공장소에 두고 왔다면 역무 실이나 가까운 경찰서로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 항공권 분실 - 분실 즉시 여권을 가지고 현지 해당항공사 사무실로 가서 분실 사유서를 작성합니다. - 현지항공사에서 항공권을 발행한 한국의 여행사로 전문을 보내 확인 후 재발급합니다. - 일본으로 출국 전에 항공권을 복사해서 별도 보관하도록 하십시오. - 정규 요금 티켓: 재발급, 사용하지 않은 구간 현금으로 환불가능 - 할인요금 티켓: 재발급은 가능하나 환불은 불가능
■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을 경우 - 사무소나 경찰서에 분실 신고(분실 경위, 장소, 수표번호)를 한 다음 분실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수표를 발행한 은행의 현지 지점에서 2~3일 안에 재발급 받도록 하십시오 - 반드시 여행자의 서명과 정확한 수표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분실 - 카드 발행은행이나 카드사에 신고하고 48시간 내에 재발급 받으십시오. - 분실신고: 이름, 카드번호
■ 교통사고 관련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 부상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중상일 때에는 국번 없이(119)번으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 고 병원으로 갑니다. 큰 부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이 심하게 되거나, 후유증을 남기는 일도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경찰(110)번에 연락해서「사고신고」를 한다 - 경찰에 연락하여 입회 하에 가해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록해 둡니다 - 경찰조서, 목격자의 증언 경찰서에의 전화는 국번 없이 (110)번. 연락 후, 경찰이 와서 조사를 작성합니다. 조서는 사고발생을 증명하며,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가를 판명하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목격자의 증언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치료비 및 손해배상 교섭 부상의 치료가 일단락 지워 지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치료비나 손해배상 등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그 교섭은 매우 복잡하므로 주재원 또는 재외공관, 재학 중인 학교에 연락하여 사후조치에 대한 협조를 의뢰합니다.
<자신이 가해자가 되었을 때> - 우선 사고 상황을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손해를 입은 상대방이 부상을 당했을 때는 의사에게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줍니다. (이름, 주소, 차량번호, 전화번호) 그리고 인사사고의 경우 즉시 해외공관, 재학 중인 학교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사상 사고인 경우 가장 빠른 수단으로 경찰에 통보해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형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의 성명, 주소, 손해의 정도를 조사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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